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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알파카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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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실했는데 분실신고 전에 타인이습득 하여서 사용 하였습니다 제가 부담해야 돼나요?

카드분실했는데 분실신고 전에 타인이습득 하여서 사용 하였습니다 제가 부담해야 돼는건지 비용이 큰데 경찰에서 범인을 잡으면 돈 회수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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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똘똘한살모사89
    똘똘한살모사89

    안녕하세요. 똘똘한살모사89입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안하셨다면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이 되어 있다면 서명을 확인하지 않은 가맹점에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너그러운코뿔소140입니다.

    본인의 과실이 없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실신고 전 60일 전까지 도난 부분은 면제 됩니다

    카드사에 문의 해보셔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향기로운달빛으로입니다.

    카드를 분실했을 때 분실한 카드의 뒷면에 서명을 꼭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실 직후 카드사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카드사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이 부정사용에 대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