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분실했는데 분실신고 전에 타인이습득 하여서 사용 하였습니다 제가 부담해야 돼나요?
카드분실했는데 분실신고 전에 타인이습득 하여서 사용 하였습니다 제가 부담해야 돼는건지 비용이 큰데 경찰에서 범인을 잡으면 돈 회수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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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똘똘한살모사89입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안하셨다면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이 되어 있다면 서명을 확인하지 않은 가맹점에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그러운코뿔소140입니다.
본인의 과실이 없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실신고 전 60일 전까지 도난 부분은 면제 됩니다
카드사에 문의 해보셔요.
안녕하세요. 향기로운달빛으로입니다.
카드를 분실했을 때 분실한 카드의 뒷면에 서명을 꼭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실 직후 카드사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카드사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이 부정사용에 대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