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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친해지고싶은도시락

때론친해지고싶은도시락

범죄자 신상 공개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범죄자 신상 공개 찬반 여부에 관한 통계 자료를 내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성범죄자만 신상 공개하는 제도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살인이나 폭력 같은 걸 한 범죄자는 신상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

    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

    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

    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

    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성범죄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