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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0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하는 이유와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뉴스를 보다 보면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 신상공개를 하는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야 신상공개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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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4.01.1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재범과 동종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지역사회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공개를 하며,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경우라고 하여도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공개에 따른 인격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어 엄격한 요건하에 신상 공개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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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범죄의 심각성이나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초월할 경우에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나 아동학대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범죄자가 재범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상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를 보호하는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를 찾는 데 신상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망 중인 범죄자를 잡기 위해 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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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위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하여 신상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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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상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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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위와 같이 범죄유형별로 신상공개조건등글 법정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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