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방통행 길에서 역주행 하는 오토바이와 사고시 보통 차량 과실이 10~20% 정도 산정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무과실이 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머리쪽 부상의 경우 오토바이의 추과 과실이 산정됩니다.
또한 역주행 오토바이의 진행 상황 및 차량이 오토바이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과실 산정에 중요한 요소 입니다.
사고 상황을 알 수 있는 블랙박스나 CCTV 가 있다면 이를 확인해 보시고 귀하의 보험회사에 무과실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