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와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제 과실은 어느정도 인가요?
일방통행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역주행하여 저와 부딪혔습니다. 저는 다치지 않았는데 오토바이운전자는 세게 부딪혀 병원으로 간 뒤 보험 처리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서 부딪힐 때 이마 쪽이 크게 다친것 같은데, 이와 같은 경우 제 과실 100%인가요? 저는 위법한 행위 전혀 없었고 역주행 한 쪽은 오히려 오토바이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방통행 길에서 역주행 하는 오토바이와 사고시 보통 차량 과실이 10~20% 정도 산정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무과실이 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머리쪽 부상의 경우 오토바이의 추과 과실이 산정됩니다.
또한 역주행 오토바이의 진행 상황 및 차량이 오토바이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과실 산정에 중요한 요소 입니다.
사고 상황을 알 수 있는 블랙박스나 CCTV 가 있다면 이를 확인해 보시고 귀하의 보험회사에 무과실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블랙박스나 CCTV 등을 분석한 뒤에 정확한 과실 여부 내지 과실 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상 주행 중에 상대방의 역주행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그 과실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위의 사실만으로 과실이 없다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의 헬멧을 쓰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그 충돌에 대한 책임 인정되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직접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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