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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강아지134
신기한강아지13420.07.10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와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제 과실은 어느정도 인가요?

일방통행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역주행하여 저와 부딪혔습니다. 저는 다치지 않았는데 오토바이운전자는 세게 부딪혀 병원으로 간 뒤 보험 처리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서 부딪힐 때 이마 쪽이 크게 다친것 같은데, 이와 같은 경우 제 과실 100%인가요? 저는 위법한 행위 전혀 없었고 역주행 한 쪽은 오히려 오토바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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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방통행 길에서 역주행 하는 오토바이와 사고시 보통 차량 과실이 10~20% 정도 산정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무과실이 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머리쪽 부상의 경우 오토바이의 추과 과실이 산정됩니다.

    또한 역주행 오토바이의 진행 상황 및 차량이 오토바이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과실 산정에 중요한 요소 입니다.

    사고 상황을 알 수 있는 블랙박스나 CCTV 가 있다면 이를 확인해 보시고 귀하의 보험회사에 무과실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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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랙박스나 CCTV 등을 분석한 뒤에 정확한 과실 여부 내지 과실 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상 주행 중에 상대방의 역주행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그 과실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위의 사실만으로 과실이 없다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의 헬멧을 쓰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그 충돌에 대한 책임 인정되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직접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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