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관련 나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 과실여부 확인
저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1차선 좁은길로좌회전 하고있었고 이미 횡단보도까지 진입 속도가 없는상태 상대방 오토바이는 좁은길에서 2차선도로로 우회전하려다가 내차 운전석 모서리 어 부딪힘 그때 오토바이 운전자는 왼쪽을 보고있어서 제차를 못본고 부딪힌상태인데 내가 좌회선하면서 크게돌지않고 중앙선을 물고 돌았다고 내과실 100%라는데 맞는건지요?오토바이 운전자도 왼쪽보고
앞을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정요소 반영하지 않은 기본과실비율이예요.
정확하게 동일한 사례가 많지 않아서 비슷한걸로 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과실관계는 도로상황, 사고정황, 블랙박스영상, 양측 운전자의 진술등을 토대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질문자는 좌회전중인 차량이고, 상대방 오토바이는 질문자가 진입하고자 하는 좌측 도로에서 우회전 중 양 차량이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경우 유도선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양측이 모두 유도선을 지켜 운행하였다면 충돌이 발생할 수는 없는 정황입니다.
따라서, 이경우 누가 유도선을 넘었느냐에 따라 가해자, 피해자를 판단하게 되며,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방주시 및 피양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일부 과실을 산정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보험접수를 하였다면, 보험사측 담당자에게 사고장소 및 정황을 우선 파악하고 상대방측 진술내용은 어떠한지여부와 상대방측 주장사항을 들어보시고 보험사가 과실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
추후 보험사간 협의된 과실이 부당하다면 자차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 판단을 받아 볼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과실의 경우 좀 더 구체적인 사고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블박영상이 있다면 이 부분 확인을 해야 할 것이며 교차로 사고의 경우 신호유무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도로 구조, 신호유무, 차량과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충돌위치 등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2차서 도로에서 중앙선이 없는 도로로 진입을 한 것으로 보이며 그 때에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는
질문자님이 너무 좁게 돌아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사고로 보는 듯합니다.
결국 이러한 때에는 블랙 박스(바디캠)영상이나 사고지의 cctv를 확인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해야 하겠으나 좁게 돌았다는 이유만으로 100% 과실이 적용되지는 않고 상대가 피할 수 없을
만큼 역주행이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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