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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닭255
핫한닭25523.06.27

오피스텔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댈 수 있나요?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오피스텔 1층 지상공간에 오토바이를 대려고했는데 거절당해 문의드립니다!

입주할때 확인해보니 주차는 1대가 가능하지만 5만원의 주차비용을 추가로 내야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1층에는 장애인주차공간 2곳과 일반차량 2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외에는 주차타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오피스텔에 입주하며 오토바이를 1층 지상에(일반차량을 댈 수 있는 공간이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빈공간)대려고 했는데 주차 관리인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주차를 관리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와는 별도로 운영된다며 오피스텔측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하였고 주차를 관리하는 분은 자신도 돈을 내고 영업을 하는 것이라며 거절을 했습니다.

주차타워야 그렇다치더라도 1층 지상은 공용면적이며 저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1층에 주차할 수 없는건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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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와 주차 관리자와의 관계 등 약정사항을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별개로 주차관리인이 오피스텔 관리 주체와 위탁계약을 맺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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