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오피스텔 1층 지상공간에 오토바이를 대려고했는데 거절당해 문의드립니다!
입주할때 확인해보니 주차는 1대가 가능하지만 5만원의 주차비용을 추가로 내야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1층에는 장애인주차공간 2곳과 일반차량 2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외에는 주차타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오피스텔에 입주하며 오토바이를 1층 지상에(일반차량을 댈 수 있는 공간이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빈공간)대려고 했는데 주차 관리인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주차를 관리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와는 별도로 운영된다며 오피스텔측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하였고 주차를 관리하는 분은 자신도 돈을 내고 영업을 하는 것이라며 거절을 했습니다.
주차타워야 그렇다치더라도 1층 지상은 공용면적이며 저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1층에 주차할 수 없는건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