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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2723
후후272322.11.22

지하주차장에~엘리베이터 통로앞에 오토바이 주차가 가능 한지요?

저는 건물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려했는데 자리가 한군데밖에 없더라구요 차를후진하여 주차를 시키려니 앞에

오토바이가 있어 불편했는데

차량앞부분에 다여서 오토바이가

쓰러졌어요

어떻게 처리하여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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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처리하여야 좋을까요?

    : 오토바이가 정상 주차된 것이 아니고 통로에 주차되어 있어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상대방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어, 각 과실비율을 협의하고, 각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시면 됩니다.

    통상은 이 과정을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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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의 주차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나 가만히 주차되었던 오토바이를 넘어트린 것은 질문자님의 주된 과실이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수리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주인이나 건물 관리인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서 오토바이 주인과 개인적인 합의를 보거나 보험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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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면 수리비를 배상해야 합니다.

    보험(대물) 처리를 해주셔야 하며 수리비가 크지 않다면 보험 할증등을 감안하여 현금 처리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주차 위치에 따라 약간의 과실이 오토바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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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가 손상되었다면 귀하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사고장소의 구체적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오토바이 주차장소의 적절성 여부에 따라서 오토바이에게도 일부 과실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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