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힘센풍금조135
힘센풍금조135
21.01.15

중고 물품 반품에 대하여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중고거래어플에서

중고 의류를 판매 였습니다

상품에 대한 설명에 브랜드 제품명 사이즈에 대한 기재를 하고

구매자가 산다고 해서 거래가 끝났는데

제가 판매글에 색상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검은색 의류이고 사진까지 첨부해서 올려놨었는데 구매자가 색상에 대한 질문없이 본인이 사진을 보고 구매한다 하여 거래가 완료된 상황에서 색상이 밝은 청색을 사려고 했다 오해가 있게 올려놨다며 반품을 해달라 하는데 중고의류 거래에서 제가 기망을 한것도 아닌데 반품을 해줘야 하나요?

+해줘야 한다면 왕복 택배비는 구매자가 지불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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