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랑 보증기관에 자동으로 연락가는건가요?
세입자가 해야 할건 없나요?
전세대출은 임차인(세입자)와 은행간의 계약입니다. 담보물 (전세권)의 내용 (임대인)이 변경되었으므로 채무자인 세입자께서 은행에 해당 내용을 공유해주어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먼저 대출 받을 상시의 지점과 유선으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