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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악어190
헌신하는악어19022.08.03

전세대출중 집주인이 바뀌었을경우

전세대출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 바뀌면 전세대출받은거

은행이랑 보증기관에 자동으로 연락가는건가요?

세입자가 해야 할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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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대출은 임차인(세입자)와 은행간의 계약입니다. 담보물 (전세권)의 내용 (임대인)이 변경되었으므로 채무자인 세입자께서 은행에 해당 내용을 공유해주어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먼저 대출 받을 상시의 지점과 유선으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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