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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 실업급여 대상 )
안녕하세요. 내년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 몇년전에 퇴직 후의 노후준비를 위해
조그만한 상가를 분양 받아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임대/기타/사업 등을 포함)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장을 두거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즉, 임대업을 업으로 계속하는 경우) 가 아니라면 별도로 불이익을 두고 있지는 않으니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임대업을 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