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에 올해 12월에 정년퇴직하는 선배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선배님이 정년퇴직해도 실업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는 말씀에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그리고 수령금액 및 수령기간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