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년이 얼마 안 남은 직장인 입니다.. 정년퇴직 후를 대비하여 작은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수입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년퇴직 후 월 200-250만원 정도의 상가 임대소득이
있으면 실압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 고용보험 가입한지 30년이상이 되었는데
실업급여는 못 받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임대사업자는 예외적으로 사무실이나 종업원이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와 달리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대수입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이 있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한 자가 실업하여 구직 중인 경우에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