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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4.02.27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사업소득 )

안녕하세요,, 정년이 얼마 안 남은 직장인 입니다.. 정년퇴직 후를 대비하여 작은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수입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년퇴직 후 월 200-250만원 정도의 상가 임대소득이

있으면 실압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 고용보험 가입한지 30년이상이 되었는데

실업급여는 못 받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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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임대사업자는 예외적으로 사무실이나 종업원이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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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와 달리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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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대수입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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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이 있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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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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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한 자가 실업하여 구직 중인 경우에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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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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