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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고래136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들 ... 다름이 아니라 이런적이 처음이고 낮설고 해서 그렇는데 이런 상태고 메세지 이것이 전부인데 이런걸로 민사 , 고소가 가능한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손해 배상도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실제로 고소할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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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통매음 성립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