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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장을 받게되면 어느쪽 변호사를 찾을까요?
벌금이쎌까요? 벌금내기진짜싫은데 벌금대신 징역살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형사쪽을 주로 하는 변호사를 찾는 것을 권해드리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발언 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벌금액수나 징역을 살지를 기재된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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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형사 사건이므로 변호인을 찾으셔야 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이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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