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현장 직원 숙소 관련 문의
우선 저희는 법인기업입니다. 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현장에 직원들이 상주하는거라서 2년~3년 정도 월세 방 숙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세로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명의가 아닌 대상직원의 명의로 알아서 방을 구하고 월세만 지급을 해왔습니다. 이번부터 보증금도 지급을 하려하는데, 법인명의로 월세방을 계약하자니 보증금이 보호를 받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방마다 계약일이 달라 월세 지급일도 다르기에 일거리도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명의로 동일하게 계약을하고 직원과 회사의 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직원에게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식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이 방법에 문제는 없을까요?
또한 이 방법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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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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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비 지원 식으로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 급여액에 반영이 되어 관련 세금 문제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법인의 업무로 관리를 할 경우 업무는 늘어 나나 명확하게 실제 상황과 일치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현재보다 일이 늘어 날 수 있고 보증금의 보호 등에서도 크게 차이가 없다면 해당부분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