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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떄까치113
한결같은떄까치11320.07.23

국가에서 받은 재난금은 연말정산에 들어갈까요?

국가에서 이번에 재난금을 지원해줬는데, 지역화폐를 등록할 때 보니깐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원금을 50만원정도를 받아서 썼는데,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현금영수증 처럼?! 소득이 공제될까요?

국가재난금은 이런 부분이 제외되는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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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동일하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받은 재난지원금의 경우 카드사를 통해 기명 전환하여야 소득공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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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할 경우 당연히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가 소득공제율이 높으므로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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