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이번에 재난금을 지원해줬는데, 지역화폐를 등록할 때 보니깐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원금을 50만원정도를 받아서 썼는데,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현금영수증 처럼?! 소득이 공제될까요?
국가재난금은 이런 부분이 제외되는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동일하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받은 재난지원금의 경우 카드사를 통해 기명 전환하여야 소득공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할 경우 당연히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가 소득공제율이 높으므로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