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사용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을 포함한 연간 카드 소비액이 연 25%를 초과하면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어떠한 결제수단으로 결제했는지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며,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