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도 연말정산 공제되는건가요?
올해 받은 재난지원금을 잘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사용한 재난지원금도 내년초에 할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포함이되는건가요? 포함이된다면 준비해야할 서류나 입증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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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중 재난지원금으로 보전되는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별도로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카드사용내역에 별도 구분없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등(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사용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을 포함한 연간 카드 소비액이 연 25%를 초과하면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어떠한 결제수단으로 결제했는지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며,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재난지원금도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사용을 하거나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내년에 홈택스에서 오픈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PDF파일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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