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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01

재난지원금도 연말정산 공제되는건가요?

올해 받은 재난지원금을 잘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사용한 재난지원금도 내년초에 할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포함이되는건가요? 포함이된다면 준비해야할 서류나 입증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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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중 재난지원금으로 보전되는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별도로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카드사용내역에 별도 구분없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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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사용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을 포함한 연간 카드 소비액이 연 25%를 초과하면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어떠한 결제수단으로 결제했는지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며,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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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재난지원금도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사용을 하거나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내년에 홈택스에서 오픈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PDF파일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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