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는 처음시행시 정부부과세목이였다가 개인의 신고납부도 가능하게 바뀐 세목입니다. 즉, 둘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단,,,종부세는 공시지가와 보유 주택 수, 지분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계산되는데, 납세자가 이를 미리 확인하고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고지서 발송 전에 본인이 먼저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어 성실 신고를 유도할 수도 있으며 종부세 계산구조가 복잡하다보니 다주택 보유자나 공동명의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정부 계산과 실제 납세자가 신고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어, 스스로 신고하는 방식이 보완책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납세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혼용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