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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음이

화음이

끼어들기 단속시 서행의 기준 속도를 알고 싶습니다.

끼어들기 단속 구간의 경우 점선이던 실선이던 상관없이 정차나 서행의 경우 무조건 단속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서행의 정의된 속도를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서행의 경우,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