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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음이
끼어들기 단속 구간의 경우 점선이던 실선이던 상관없이 정차나 서행의 경우 무조건 단속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서행의 정의된 속도를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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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서행의 경우,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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