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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협동적인식빵

내내협동적인식빵

25.02.20

미성년자 스토킹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1. 인스타로 알게되고, 먼저 디엠하고 상대가 답장해줌

(술 마시고 담배피는 스토리 올라와서 미자인지 모르고 추후 알게됨)

2. 서로 디엠 주고 받고 인스타 전화 자주 주고 받고 하고 디엠 1~2주 안하면 상대가 왜 요즘 나한테 집착안하냐고도 함 (19 없었고, 만난적 x 번호x 톡디받음)

3. 톡으로 장난으로 다른사람인척 하니 ㅈ같다고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고, 톡아이디 번호도 준적 없다 무섭다고 스토킹으로 고소 함

4. 출석하어 조사 받을 때 보니 자기가 보낸 디엠은 다 지우고 내가 일방적으로 보낸것처럼 프린트해 증거 제출함.

5. 상대 진술토대로 조사 받고 서로 주고 받고 전화하고 연락하지말라는 단어조차도 없다는 증거로 인스타 디엠 내용들 다 프린트해 제출함

조사는 받은 상태고 이게 혐의가 있게 나올까요..? 증거들은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위조해서 제출한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을 수사기관에 밝히고 어느정도 소명이 된다면 충분히 무혐의로 사건은 종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증거위조죄 및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 받게 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고소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을 편집하여 제출하였고, 질문자님은 이에 대한 반박을 한 것으로 보여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전체적인 대화내역이 남아있어서 제출하신 것이라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만 제출한 걸 수사관도 인지한 이상,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인 척 상대방에게 대화를 한 부분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