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시의 법규명령적, 행정규칙적, 처분적 성격
안녕하세요, 공부 중 질문있어서 글 올립니다!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나와있습니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는 일반 불특장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 등 각종 의무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 법률과 시행령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제가 궁금한 점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는 다른 집행행위 매개 없이 직접 권리의무 관계 규율하니 처분이라고 하는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이 관한 고시도 표시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시방법에 대한 의무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면 법규명령적 고시의 기능과 더불어 처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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