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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7.30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다수결로 평결을 내리는 제도이잖아요.

그럼 배심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나요?

그럼 우연히 이해관계인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확률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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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미리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한 후 배심원후보자에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

    이해관계자는 배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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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심원 선정절차는 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로부터 일정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한 후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하여 그 자격을 확인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배심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인은 위 절차상 참여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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