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다수결로 평결을 내리는 제도이잖아요.
그럼 배심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나요?
그럼 우연히 이해관계인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확률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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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미리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한 후 배심원후보자에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
이해관계자는 배제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심원 선정절차는 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로부터 일정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한 후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하여 그 자격을 확인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배심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인은 위 절차상 참여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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