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다수결로 평결을 내리는 제도이잖아요.
그럼 배심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나요?
그럼 우연히 이해관계인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확률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