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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저45
그윽한호저4521.10.09

아이가 아파트 시설낙후된 놀이기구에서 놀다가 다치면보상가능한가요?

아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내 놀이기구 정글 짐 비슷한 곳에서 놀다가 기구가 오래되어서 옷이 찢기고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지만 조금 다치고 옷도 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관리실에 책임 요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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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시설물인 놀이터의 놀이기구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이 있는 경우 관리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놀이기구 상태를 확인해야 하나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 보이며 보통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스사고, 다중이용시설, 어린이놀이시설, 특수건물 등 대형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을 갖고 있거나 제3자에게 사업상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15층 이하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도 지난해 1월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배상책임보험사에 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이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놀이기구가 노후하였다고 하여도 관리사무소 등의 관리 감독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하지 무조건적으로 이를 청구하기 어렵고 아이의 경우, 그 부모에게 관리 감독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과실이 상당 부분 상계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