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스사고, 다중이용시설, 어린이놀이시설, 특수건물 등 대형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을 갖고 있거나 제3자에게 사업상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15층 이하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도 지난해 1월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배상책임보험사에 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