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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한불곰432
호리한불곰43224.04.08

개인적으로 기부하는 금액에도 세금이 붙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 10억이상 기부를 하게 된다면 이 금액에도 세금이

붙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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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이 따로 붙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그 기부를 받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등에 따라 조금 달리질 수 있어서 어떠한 곳에 기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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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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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단 등 일정 기부처에 기부하는 경우라면 기부자나 기부처에 세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정 사람에게 기부하는 것이라면 증여로 보여질 여지가 있으며, 증여세 과세거래에 해당된다면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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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속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세법상 규정된 금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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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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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법상 기부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 오히려 기부금 세액공제나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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