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요미수죄에 방조범이 있나요??....
제목과 동일하게 강요미수죄에 방조범이 처벌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강요미수죄에도 방조범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가담이나 소극적 관여만으로는 부족하고, 강요 범행의 실행을 현실적으로 돕는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강요미수 방조는 인정 범위가 좁아, 구체적 기여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입니다.법리 검토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제압하는 범죄이며, 미수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형법 체계상 미수범에 대한 방조 역시 이론적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조가 되려면 정범의 강요 의사와 실행 착수를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동의, 방관, 사후 인식은 방조로 평가되지 않습니다.방조 성립 요건의 구체화
방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강요 목적과 수단을 인식하고, 협박 문구 작성, 피해자 정보 제공, 수단 마련 등 실행 단계에 실질적 도움을 주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미수 단계에서는 강요가 실제로 실행에 착수했는지, 방조 행위가 그 실행을 강화하거나 촉진했는지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실무상 대응 및 유의점
수사나 재판에서는 행위 시점, 인식 범위, 기여 정도가 집중적으로 검토됩니다. 단순한 대화 참여나 주변적 행동만으로는 방조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방어 전략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조범의 경우 미수 규정과 달리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 종범 규정에 따라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5. 선고 2009노3623 판결에서도 강요미수 방조에 대하여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