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각 구분등기되어있는 각각의 주택이기 때문에 전체 일괄양도 시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은 불가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라면 전체 일괄양도 시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다른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적용 가능)
해당 다세대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일괄양도 시 10세대 중 선택하는 하나의 세대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