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잉어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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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항공사에서 출발 14일전에 비행일정 변경을 일방통보 하였을때 보상

외국항공사에서 비행일정을 출발 14일전에 일방통보(이메일로 띡 보내고 전화, 문자 없음) 하였다면 그 메일을 보지못하고 환불불가 숙소를 예약한것은 보상 받기 어려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메일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항공사들은 약관상 이메일 통보를 공식적인 고지로 인정하며

    고객이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부수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3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이미 고지를 하기는 했고, 전액 환불을 넘어선 보상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취소할 때는 높은 위약금을 무는데, 항공사가 취소하는 것은 불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