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 3조 2항에 있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 처벌이 되는 예외 조항을 말합니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실선 차선 변경은 위 1번 항목의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조사관에 따라 해당 실선의 길이가 10미터가
되지 않는 짧은 실선의 경우 점선의 연장선으로 보아 12대 중과실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해당 실선이 차선 변경
금지를 위한 실선인지 아닌지의 확인이 중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