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의 길이가 10미터는 넘어 보이므로 해당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경우 경찰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지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리를 할 것입니다.
경찰에 접수가 되었으니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지시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100% 과실은 아니며 경찰 신고 없이
100% 과실로 처리하는 것은 이득이 있으나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되었기에 사고 내용에 따른 정확한 과실을 따져서 보상해 주고
보상 받으면 되고 상대방이 경미한 부상인 경우 12대 중과실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형사 합의에
관한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