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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지빠귀245
빠른지빠귀24522.11.21

교통사고 12대중과실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부산 교리삼거리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실선에서

차선변경 하였습니다.

후방 이륜차도 차선변경이며

이륜차는 점선에서 차선변경 보입니다.

이경우 100대0과실 가해인지

12대중과실 해당하여 개인합의 해야할지

일반차선변경으로보아 12대중과실해당없을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접수는되있습니다.

(블랙박스영상 첨부하고싶으나 avi파일 업로드안되어 로드뷰사진업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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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의 길이가 10미터는 넘어 보이므로 해당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경우 경찰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지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리를 할 것입니다.

    경찰에 접수가 되었으니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지시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100% 과실은 아니며 경찰 신고 없이

    100% 과실로 처리하는 것은 이득이 있으나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되었기에 사고 내용에 따른 정확한 과실을 따져서 보상해 주고

    보상 받으면 되고 상대방이 경미한 부상인 경우 12대 중과실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형사 합의에

    관한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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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의 차선 변경의 경우 100% 과실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양 차량의 이동 상황 및 충돌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이며 실선 차선 변경에 대한 부분의 처리 여부(형사건 여부) 도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우선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 및 처리 상황 확인하시면서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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