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내 교차로에서
교차로진입직전 실선부분 2차선에서 1차선
차선변경
1차선차량 정상주행 1차선으로 진행
2차선차량 실선부분 에서 깜빡이점등없이
1차선으로 차선변경 (파랑색 동그라미친 실선부분에서 차선변경)
1차선에있는차량 우측후미 사고.
위와같은사고경우
12대중과실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에해당하는 사고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지선 앞의 실선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보지 않는 부분입니다.
실선이 10m 이상 계속해서 실선으로 된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사고를 적용합니다.
교차로 내에서는 앞지르기는 금지된 것으로 앞 지르기를 하였다면 앞지르기 위반에 해당하나 차선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차선 변경 시에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