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각도 3/4이상 1/2 이하의 각도라면 어떤 경우인가요?

2014년에 교통재해 5급으로 재해장해급여금과 교통재해장해연금 합산하여 50% 725만원 합의하였기 때문에 2024년 교통사고 건 장해해당은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보험약관상 장해기준이 있고 장해기준에 따라 정상운동범위가 있습니다. (부상부위에따라 정상가동범위 측정 항목과 측정값이 있음)

    부상부분(예를 들어 발목이면 발목, 손목이면 손목)의 정상운동 범위 기준 1/4, 1/2, 3/4 이하의 운동 범위가 측정되어야 장해진단이 됩니다.

    기존 부상부위와 같은 곳이라면 기존 장해에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며 다른 부분이라면 개별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2014년 합의는 그 사고에 대한 것일 뿐이고, 2024년 사고 장해는 별개로 “현재 장해율(후유장해진단서 기준)”을 새로 평가해서 보험 약관상 장해급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