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피해자의 상해등급에 따른 한도금액이 있다는데, 그것이 치료비를 말하는지,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을 말하는지, 아니면 두가지를 포함한 총보상액인지요? 12~14등급일때 그 한도금액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요?
: 교통사고시 피해자의 상해등급에 따라 한도액이 있다는 것은 책임보험만 처리가 될 때의 이야기이며,
해당 한도액 범위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포함하여 보상이 되며, 치료비로 해당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합의금은 보상될 것이 없게 됩니다.
12급은 120만원, 13급은 80만원 14급은 50만원이 각 보상한도액이 됩니다.
그리고 만일 치료비 또는 합의금이 한도금액을 초과할때는 어떻게 합의하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 이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게 되어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후 보상한 보험사에서 구상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