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5:5 대인 합의 시에도 과실 비율에 따라 합의금도 줄어드나요?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하면서 과실이 5:5 이니 실제 합의금도
50% 줄어든다고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것도 치료를 멈추는 조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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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5:5 이니 실제 합의금도 50% 줄어든다고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 우선 교통사고를 포함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원칙은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즉, 보상을 하는 쪽에서 자기 과실분만큼만 보상하게 되는것입니다.
다만, 교통사고시 적용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는 우선 전액 보상은 하나, 합의금에서 치료비의 50%는 공제를 하기 때문에 결국 과실이 많다면 합의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대인 배상을 할 때에도 과실 상계되어 보상합니다.
또한 최종 합의금에서 질문자님께 지급 보증된 치료비도 50% 공제가 되고 보상이 되기에 계산대로 하면 합의금이 거의
없거나 소액이기에 합의금에는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합의금을 맞춰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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