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 청구서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대부분 구속적부심사 청구서가 제출을 해도 거절이 날 확률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하지만 동거인으로써 너무 억울한 마음에 신청해봅니다 . 피의자는 소액 사기건으로 재판이 잡힌 상황에 연기신청으로 한번 미루고 합의하기로 한 날 전에 재판이 다시 잡혀 한번 더 연기신청을 넣었으나 거절이 나서 잡힌 당일에 재판장을 갔습니다 .
하지만 시간을 착각해 이미 도착했을땐 재판이 끝이 난 상황이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재판장에 한시간 가량 있었으며 고의로 재판에 불참석한게 아닌데 이러한 상황을 모르기에 도주의 우려로 영장이 발부가 되서 구치소에 있는 상황입니다.
구치소로 이송이 되고 동거인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끝이났고 피해자측에서 처벌불원서 또한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30일 1심에서 검사 구형 벌금300만원이 떨어진 상황이고 2심 선고는 일주일 가량 남았습니다 2심은 불구속 상태로 받게 하고 싶어 제출하려 합니다.
이러한 불참석이 된 사유가 고의가 아니였다 또한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측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한 바가 있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작성을 하여 재출할려 하는데 이것 또한 거절이 날 확률이 높아 보이는지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재판시간에 대한 착각으로 구속이 된 것이고, 양형자료가 충분한 상황으로 보여 이러한 점을 판사에게 설명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체포구속 적부심의 인용 여부를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 어려우나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인용 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