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재판 선고 바로 떨어질까요??
사기죄로 재판이 잡혔는데 서류를 작성하고 재판을 한번 미뤘습니다. 며칠 있다가 다시 재판이 잡혔는데 시간을 착각해 지각을 해서 불참석으로 영장이 발부되서 구치소에 있는 상황인데 내일 당장 재판인데 선고가 바로 떨어질까요 이제 세번째 재판인데 이미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다 재출 한 상황이고 피해자에게 피해금도 다 상환 한 상태 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바로 선고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공판기일에 곧바로 선고를 내리지 않고, 별도로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그 날 선고합니다.
내일이 공판기일이라면
해당 공판을 종결하고 따로 선고기일을 잡고,
그때 해당 건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고 공판 종결과 동시에 선고하진 않습니다.
재판 기일에 통상적으로 변론을 하고 선고기일을 별도로 정하여 선고를 내리기 때문에 바로 선고가 내려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