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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테리어208
강직한테리어20820.08.08

1심 재판이 길어져서 걱정되는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제 지인이 돈을 빌려주고 받지를 못해서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중인데 작년 10월부터 재판이 시작되어 현재 4번의 공판이 있었고 피의자측 요청으로 3번의 재판 연기가 있었습니다 피의자측에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자꾸 재판을 연기만 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더 다툼의 여지도 없고 검사 구형과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 피의자의 직업이 의사라서 그런건지 재판 연기도 잘 받아주고 재판이 얼마나 길어질지 몰라 답답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1. 1심 재판에 더 이상 다툴것도 없는데 재판이 피의자측 요청으로 마냥 길어질수도 있나요 2. 선고때 합의가 안돼서 실형이 나오더라도 재판부에서 불구속으로 항소를 받아주는 경우는 대략적인 퍼센트로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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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배경 사실을 아는 경우에 위와 같이 재판이 연기되는 취지와 그 이유 등과 효과 등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고인의 일방적인 연기 신청만으로 재판이 연기되는 경우는 다소 드문 경우입니다. 관련하여 연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피고인의 변호인 등이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이유를 적시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이유서 등을 열람하여 그 이유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한편, 법정구속 여부는 일률적으로 퍼센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무죄의 다툼 여지가 있고, 적극적인 합의의 여지가 있는 경우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불구속으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하고

    어느정도 확실한 범죄의 증거 등이 존재하는 사안에서는 법정구속으로 즉시 집행이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판 연기사유가 오로지 합의를위한 시간벌기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것 같네요. 전자라면 마냥 연기해주지는 않습니다.

    2. 피해금액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피해금액이 크면 클 수록 법정구속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판부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의자 측의 기일을 연기해주지 않습니다. 이미 3번의 연기가 되었다면 더이상 연기가 될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비율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범죄혐의의 정도, 증거인멸우려, 도주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