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대상 양도소득이라면 자본적 지출 부분은 필요경비로 차감 가능하나, 과세대상이 아닌 비과세 대상이라면 신고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경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1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는 것은 양도가액 12억 이하분이며, 과세대상 양도소득인 경우에도 자본적 지출이 필요경비로 양도차익에서 차감되어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이지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