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샷시 교체비용, 보일러 교체비용, 베란다
확장비용 등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당해 주택을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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