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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23.04.14

집을 매매하고 수리를 할 경우에요.

비용이 좀 크게 들여서 수리를 하면 부가세 포함하여 결제를 하여 양도세 혜택을 받는 것이 좋은가요? 9억 미만의 집은 별로 상관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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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리어에 관한 비용등은 향후 양도소득세 산출시 취득관련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기에 절세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크지 않거나, 1주택자로써 비과세 대상이라면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을수 있습니다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미리 챙겨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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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일때는12억이하, 2년거주,2년보유하시면 양도세 면제됩니다

    양도세대상이라면 부가세포함 세금계산서가 유리합니다

    잘 계산해보시고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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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주택자나 12억초과의 고가주택의 경우 일반 과세나 중과세에서는 필요경비 공제는 절세차원에서 꼭 챙기셔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라면 2년 보유만으로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는 의미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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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12억이하면 적용 됩니다.)

    물론 양도세가 발생될경우 수리비용등 필요경비로 공제후 양도세를 계산 하기에 경비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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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리어등 상당한 비용을 드려 집값의 상승요인이 충분할경우 이를 첨부하여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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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수리를 하시고 나중에 양도차익에 의한 양도세를 낼대 필요경비처리를 하겠다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양도차익이 얼마나 날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간 비용에 의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와, 수리비의 10% 부과세 중 어떤것이 크겠는지 계산을 해보고 판단을 하시는게 좋으실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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