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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영감을주는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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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동명의인 둘 중 하나만 전입 신고할 경우 최우선변제

보증금 5천 이하 월세 집을 A와 B가 공동명의인으로 계약했습니다.

확정일자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마쳤는데요.

A와 B 둘 중 한 명만 해당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다른 한 명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 중 일방만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그 명의자가 계속하여 그 전입 등을 유지하면서 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