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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복숭아23.10.24

자동차 렌트 보험 들었을때 사고났을시 문의드립니다

제주도 여행 와서 렌트가를 대여했는데 제 실수로 차를 긁어 사고 접수를 했는데요,보험은 완전자차 보상으로 들었구요. 이럴 경우 원래 있던 제 운전자 보험이 인상된다거나 그런건 아닌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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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차량을 이용시 발생된사고는 차량의 실소유자렌트업체가 피보험자이며 운전자는 허락피보험자로서 운전자이기때문에 보험료인상에는 영향이없으며


    개인적으로 가입하고계신 운전자 보험은 정액형 보장보험으로 사고로인한 보험료인상에는 영향이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의 개인보험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렌터카 보험의 경우 렌터카 자체에 대한 적용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카 사고의 경우 사고가 나도 내 자동차보험이 할증이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터카 사고로 렌터카 보험처리가 되는 경우 렌터카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보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서는 운전자보험으로 표현하셨는데요 자동차보험으로 보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전혀 다른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차량의 사고후 처리는 렌트차량보험으로 처리하기때문에 운전자의 개인 자동차보험의 사고기록이 적용되거나 할증되는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관련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자위주로 할증되기 때문에 렌트카사고는 렌트카의 보험료가 인상될뿐 본인의 자동차보험은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