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행 와서 렌트가를 대여했는데 제 실수로 차를 긁어 사고 접수를 했는데요,보험은 완전자차 보상으로 들었구요. 이럴 경우 원래 있던 제 운전자 보험이 인상된다거나 그런건 아닌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차량을 이용시 발생된사고는 차량의 실소유자렌트업체가 피보험자이며 운전자는 허락피보험자로서 운전자이기때문에 보험료인상에는 영향이없으며
개인적으로 가입하고계신 운전자 보험은 정액형 보장보험으로 사고로인한 보험료인상에는 영향이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의 개인보험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렌터카 보험의 경우 렌터카 자체에 대한 적용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카 사고의 경우 사고가 나도 내 자동차보험이 할증이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터카 사고로 렌터카 보험처리가 되는 경우 렌터카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보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서는 운전자보험으로 표현하셨는데요 자동차보험으로 보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전혀 다른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차량의 사고후 처리는 렌트차량보험으로 처리하기때문에 운전자의 개인 자동차보험의 사고기록이 적용되거나 할증되는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관련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자위주로 할증되기 때문에 렌트카사고는 렌트카의 보험료가 인상될뿐 본인의 자동차보험은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