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능한지 궁금해요.

전업주부로 있다가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겨 주4일(월~목요일) 하루 3시간씩 집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근로시간은 짧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본인 의사 결정권이 없습니다.

      직원이든 알바든 일하는곳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는 곳이라면

      본인은 직장가입자 입니다.

      경우에따라 4대보험이 가입된 곳이라도 사업주와 협의하에 보험 미가입도 가능 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고 1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4대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안될경우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와 같이 근로시간은 짧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나요?

      : 건강보험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가 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일부 제한 요건이 있는데,

      이중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있어,

      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에 해당되어 예외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