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로신청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입사한지 한달보름 된 근로자입니다. 만5세 자녀가 유치원 적응이 어려워 오후시간 돌보기 위해 단축근로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근로시간 9시~4시 또는 10시~4시 가능할경우 연차 또는 휴게시간 변경여부도 궁금합니다. 노무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만 5세 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협의하에 9시~4시, 또는 10시~4시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지급원칙이 유지되며 연차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일 연차가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면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 질의와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로 신청이 가능하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주당 최대 5 ~ 25시간 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2.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휴게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연차휴가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차년도 연차휴가일수가 부여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5. 휴게시간 변경은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만 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1년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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