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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물소95
충실한물소9523.10.15

육아기단축근로신청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입사한지 한달보름 된 근로자입니다. 만5세 자녀가 유치원 적응이 어려워 오후시간 돌보기 위해 단축근로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근로시간 9시~4시 또는 10시~4시 가능할경우 연차 또는 휴게시간 변경여부도 궁금합니다. 노무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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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만 5세 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협의하에 9시~4시, 또는 10시~4시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지급원칙이 유지되며 연차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일 연차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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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면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 질의와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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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로 신청이 가능하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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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주당 최대 5 ~ 25시간 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2.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휴게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연차휴가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차년도 연차휴가일수가 부여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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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5. 휴게시간 변경은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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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1년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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