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5. 휴게시간 변경은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