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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북극곰185
거대한북극곰185
23.03.19

일반사업자 입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현재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 납부하고 있고 저희 음식점으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다만 추후 1~2년 이내 임신계획이 있어서 고용보험을 저희 가게에서 계속 납부하면 육아휴직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100%부담인가요?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조건외에 또 어떤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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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1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직기간이 180일 이상 급여를 받았다면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로서 자녀당 1년씩 육아휴직이 가능 합니다.

    통상 월급에 80%를 지원 받으수 있습니다.

    복직후 월급에 25%는 사업주가 6개월이내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유아휴직 승인시 사업주는 육아휴직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