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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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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

취득세 법이 개정되어서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이제 법이 바껴서 시가를 기준으로하여 상속재산 취득세가 계산되게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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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여전히 시가표준액입니다.

      증여의 경우가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증여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속가액은 애초부터 공정가치평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매매사례가액 - 감정평가액-보충적 평가액 순서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23년도 부터 취득세 과표가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었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속은 공시가격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증여받을 때만 시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