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하여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기존 개별공시가격이 적용되었는데
현재도 부동산 증여 취득세에 대한 계산법 적용 기준이 그대로인지 또는 변하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