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매도 순서에 따른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실거주 주택(일반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았습니다(상속주택). 아직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난 이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상속주택을 판 돈으로 일반주택 팔고 (더 비싼)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었는데, 꼬인거 같은 느낌이네요.
그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취득가액음 상속세 신고시의 상속재산가액(세무서 결정시에는 결정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2) 상속주택을 상속받기 이전에 상속인이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판 이후에 일반주택을 팔더라도 당연히 1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