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거주 주택(일반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았습니다(상속주택). 아직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난 이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상속주택을 판 돈으로 일반주택 팔고 (더 비싼)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었는데, 꼬인거 같은 느낌이네요.
그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