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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어치148
훌륭한어치14824.02.07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매도 순서에 따른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실거주 주택(일반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았습니다(상속주택). 아직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난 이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상속주택을 판 돈으로 일반주택 팔고 (더 비싼)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었는데, 꼬인거 같은 느낌이네요.

그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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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판 이후에 일반주택을 팔더라도 당연히 1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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