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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펭귄23
세련된펭귄2324.01.02

연말정산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1월에 회사를 퇴사하면 연말정산 서류를 내야하나요? 또 내면 환급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퇴사한 회사를 찾아가서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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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 1월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전근무지에서 23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수 있으며,

    아니면 공제항목을 미반영하여 정산하고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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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퇴사하셨다면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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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4년 01월경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2024년 01월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01월 15일경에 조회 가능함으로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

    도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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