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4년 01월경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2024년 01월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01월 15일경에 조회 가능함으로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
도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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