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택임대 법인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으로 1억 이하 주택(아파트)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설립 한지 얼마 안된 부린이 입니다.
현재 담당하시는 세무사님이있으시긴한데, 부가세가 0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1. 월세를 받고있는데, 주택임대의 경우 부가세는 비과세인것인가요?
2. 종소세 신고때 월세를 신고하면 된다하던데, 그런경우 세율이 어느정도 될까요?
수입금의 10% 될까요?
인테리어비, 취등록세, 법인설립비용 등 이런 부분은 비용처리가 되면서 상호보완?하는건가요?
종부세는 공시지가의 가격에서 책정이되는지, 아니면 매매가에서 책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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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임대소득은 면세에 해당하여 부가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2. 법인의 주택임대소득이므로 내년 3월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테리어비용 등은 경비처리 가능하며, 취등록세는 아파트의 원가에 포함하여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법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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