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그오브레전드 계정거래 후 구매자 과실로 제재 보상
총 5개의 제명의 계정을 서로 다른 사람 4명에게 판매했고 1계정은 제가 사용하고있었습니다.
그중 한 A 구매자가 지속적으로 언어폭력하여 그로으로 인한 제재를 2회에걸쳐 3일,7일씩 총 10일 채팅 제재를 받았습니다 .
2번의 제재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어 첫번째 3일 채팅제재는 유야무야 넘어갔지만 두번쨰 10일 채팅제재에서 다른 구매자분이 환불,보상을 요구하고있는 상황입니다.
A 구매자에게 연락하여 구매자 아버님에게 상황을 설명 드렸지만
1.여러 계정이 묶여있다는 사전고지를 안해줘서 타인도 있는지 몰랐다
2. 저희가 산 계정에 대한 정지에 대한 부분만 책임이 있지 않나 라는 입장입니다
A 구매자에게 나머지 3명의 구매자에 대한 보상,환불을 요구할수있는건가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정이 연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로 인한 다른 계정의 정지까지 그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인정되더라도 전적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